유럽연합의 근로조건 지침 실행 - “근로계약” 수정의 필요성
독일정부는 EU의 근로조건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8월 근로계약과 관련해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는 추가 사항은 수습 기간, 급여 지급...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이재윤입니다.
저는 베를린 변호사 협회와 독일 변호사 협회 그리고 독일-한국 법조인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독 베를린 한국 대사관과 다양한 기업의 자문 변호사로 법률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재윤 법률 사무소는 한국과 독일에서의 풍부한 법적/사업적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송과 재판 뿐만 아니라 독일의 한국 기업, 독일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회사법, 노동법에 관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