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는 EU의 근로조건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8월 근로계약과 관련해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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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는 추가 사항은 수습 기간, 급여 지급 기한, 휴가 및 초과근무 지시 가능성 등이며 이는 2022년 7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모든 고용 관계에 적용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의 금액 및 구성(시간 외 수당, 보조금, 상여금, 특별 상여금 및 특별 지급금 등 포함, 각각 별도로 명시해야 하는 임금 요소, 지급 기한 및 지급 유형)
· 수습 기간
· 근무 시간, 합의된 중간 휴식 및 휴식 시간
· 교대 근무의 경우 교대 시스템, 교대 리듬 및 교대 변경의 조건
· 초과 근무 및 해당 조건을 조정
· 고용주와 피고용주 고용관계의 해지 관련 절차
· 고용관계 해지 시 서면의 필연성, 고용관계 해지 기한과 서면형식요건, 부당해고 보호조치 기한
· 근로자가 부당해고 보호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3주의 기한 노티스
EU 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 유무
EU 지침 2019/1152 따르면 회원국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게 위해,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제재/처벌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률을 살펴보면, 필수 계약 조건을 잘못되게, 불완전하게, 또는 적시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을 법률을 위반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에는 최대 2,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의 법적 영향
이는 새로운 고용 계약의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나 변경이 임박했거나 각 직원의 요청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도 영향을 받습니다. 요청 시 피고용인은 특히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고용 관계의 주요 조건에 대한 안내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관계의 개시일
·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소
· 근무 장소
· 근무 시간
· 기간제 고용 관계의 경우 기간 및 종료일
· 수습 기간
· 직무에 대한 설명
· 임금의 구성과 금액
· 대기근무, 당직의 가능성
· 초과 근무 지시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