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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GDPR은 유럽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개인 정보를 다루는 기업, 유럽 외에서유럽 거주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유럽 거주자의 유럽 내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기업 등에 폭넓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독일인 혹은

독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반드시 이 GDPR에 저촉되지 않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이재윤 법률 사무소는 리걸테크-자동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여러분의 기업에 알맞은 GDPR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또한 필요시 외부의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와 역내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GDPR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으로 위반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GDPR은 EU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EU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EU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처리하거나, EU 거주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EU 거주자의 EU에서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반드시 GDPR을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윤 법률 사무소는 법과 실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업무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유럽에 진출한 다양한 한국 기업의 GDPR 법률 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유럽 역내 대리인과 외부 DPO(Data Protection Officer)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한국 기업을 위한 GDPR 관련 내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위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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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법률 사무소의 GDPR 법률 서비스

  • 개인정보 관련 독일법 및 유럽 법률 준수

  • IT 관련 계약 협상 

  • 정보/동의 과정에 대한 지원

  • 유럽 ​​연합 내/외부 데이터 전송 조정

  • 표준 조항/내부 규칙 수립

  • 스팸/전자상거래/옵트인/옵트아웃과 관련된 원칙 설계

  • 생체 데이터 민감정보 수집, 분석, 저장을 위한 법적 조언

  • 독일 행정 당국과의 협상 및 대리인

  • 역내 대리인 및 DPO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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