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은 상호간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계약에 정한 기여를 할 의무,
특히 약정된 출자를 다 할 의무를 부담하는 여러 사람의 결속을 다룹니다 (§ 705 BGB).
독일의 기업 형태는 크게 인적회사(Personengesellschaften)와 물적회사/자본회사(Kapitalgesellschaften)로 나뉩니다.
인적회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합명회사(OHG), 합자회사(KG), 자본인적회자(GmbH&co. KG), 민법상의 회사(GbR),
개인사업자 등이 있으며, 자본회사에는 주식회사(AG) 및 유한회사(GmbH), 주식합자회사(KGaA), 유럽회사(SE)등으로 있습니다.
인적회사는 개인 출자자를 기준으로 구성되고, 자본회사는 자본을 의미하는 지분을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회사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도 적용 됩니다. 즉, 인적회사에서는 출자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자본회사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 주식의 양도 가능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적회사의 주식 또는 파트너쉽의 양도 및 상속은 일반적으로 다른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자본회사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 (GmbH) 및 미니 유한회사(UG)에서는
일반적으로 정관에 있는 ‘주식 양도 제한’ 조항으로 자유로운 매각을 제한합니다.
한국의 기업이 독일로 진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국의 모회사와 독일 자회사 간의 법적 지위와 이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권한과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윤 법률사무소에서는 한국 기업이 독일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을 때, 처음 회사 설립에서부터,
법적 분쟁 발생까지 상법 및 기업법과 관련한 법적 조언을 드립니다. 이재윤 법률사무소는 일회성 해결이 아닌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의 기업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이재윤 법률 사무소의 기업 법률 서비스
회사 설립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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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형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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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관 초안 작성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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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작성 및 주주관련 법적 자문
기업 구조조정(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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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형식 변경에 대한 자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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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또는 분할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주주간 분쟁 및 주주와 회사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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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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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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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금지 조항 위반
회사 주식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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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비밀유지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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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서(LO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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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및 자문